2013년도 레저스포츠시설 구축 지원사업 공모
Ⅰ. 사업개요
1. 지원목적
ㅇ 지역 특성에 적합한 레저스포츠시설 기반구축 지원으로 증가하는 레저 스포츠 수요에 대비하고, 안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2. 지원규모
ㅇ 총 사업규모 : 국민체육진흥기금(50억원)
ㅇ 지원한도 : 레저스포츠시설 개별 종목시설 당(5억원 이하)
※ 총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지방비 50%이상 매칭 투자
3. 지원대상 및 지원가능 시설
□ 지원대상 시설
ㅇ 수요가 활성화되고 있는 육상, 수상, 항공 레저스포츠 시설
ㅇ 지원 우대
- 지방비 및 부지가 기 확보되거나,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적 준비 사항이 완료 또는 협의되어 사업 추진이 즉시 가능한 시설
- 스포츠 관광 및 지역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레저스포츠 종목 또는 시설
- 물가 안정 우수 지자체(‘12년 행안부 물가안정 평가 결과 반영)
□ 지원제외 시설
ㅇ 생활체육시설 사업으로 지원 되는 종목과 중복되는 종목·시설
ㅇ 특정 개인업체의 편익과 사업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공용 계류시설, 공용 승하선장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지원 가능
ㅇ 하천법 등 각종 법규에 의해 인허가 규제대상 불가
※ 단, 주무기관(부서)에 의해 인허가 가능 시설로 확인된 경우 지원 가능
4. 사업 추진 절차 및 선정방법
□ 추진절차
□ 선정방법(기준)
ㅇ 시설에 대한 수요, 내수 활성화, 지자체 사업추진 의지, 건립 후 활용성 및 안전관리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ㅇ 신청방법
- 신청방식 : 해당 시․군은 사업계획 수립 후 광역자치단체를 경유하여 신청
- 신청한도 : 광역자치단체 당 3개소 이하 신청
- 지원금 한도 : 기초자치단체별 5억 원 이하
ㅇ 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레저분야 전문가 및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
- 평가방법 : 1차 서류 심사, 2차 PT(필요시 현장 실태조사)
Ⅱ.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1. 사업신청
ㅇ 사업신청서 교부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또는 공단(www.kspo.or.kr)에 접속,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사용
ㅇ 사업신청서 접수 : 2013. 1. 7(월) ~ 2013. 1. 31(목)
※ 우편접수 시 서류접수 여부 반드시 확인(접수 마감일 도착분까지 접수 가능)
ㅇ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붙임 참조)
ㅇ 상담 및 접수처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여청구
- 연락처 : (02) 3704-9836, fax (02) 3704-9849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여청구(ycg1009@korea.kr)
2. 기금의 교부 및 정산 등
□ 지원기금의 사용범위 및 지급 방법
ㅇ 사용범위 :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조달수수료
※ 지원 기금은 부지매입비 등 목적외 사용 불가
ㅇ 지급방법 : 지원대상선정 시 전액 지원
□ 지원금 정산 방법
ㅇ 지원받은 기금은 별도 계좌로 관리 : 공사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 교부된 지원금 잔액 및 이자를 공단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반환
ㅇ 기금지원단체의 기금관리 및 사용은 『2012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 지침(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레저스포츠시설 구축 지원사업), 2012. 2.』등 관련 지침 준수
ㅇ 정산내역 및 결과보고는 공사완공 후 30일 이내
□ 시설공사 및 관리․운영
ㅇ 해당 지자체와 협약 체결 후 공단은 기금을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설계․시공 시행
ㅇ 변경시 문화체육관광부 사전 승인 사항
- 사업기간, 건립위치, 총사업비,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기타 중요사항
ㅇ 지자체는 지원금으로 건립된 시설물을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시설물 이용자들이 보다 쉽고 저렴하게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
- 레저스포츠동호회를 통한 자발적인 참여 및 관리를 유도
(필요시 생활·레저 스포츠 전문기관에 위탁관리)
ㅇ 공단은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대해 필요한 경우 현장지도 및 시정 권고
3. 향후 추진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