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레저스포츠 시설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사업을 공모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0년도 레저스포츠시설 구축 지원사업 공모
Ⅰ. 사업개요
1. 지원목적
ㅇ 지역 특성에 적합한 레저스포츠시설 기반구축 지원으로 증가하는 레저 스포츠 수요에
대비하고, 안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2. 지원규모
ㅇ 총 사업규모 : 국민체육진흥기금 40억원
ㅇ 지원한도 : 레저스포츠시설 개별 종목시설 당 5억원 이내
※ 총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지방비 50%이상 매칭 투자
※ 단, 지방비 투자규모를 고려하여 심사위원 2/3이상 찬성시 사업비 추가지원 가능
3. 지원대상 및 지원가능 시설
□ 지원대상 시설
ㅇ 육상 레저스포츠 : 육상에서 행해지는 레저스포츠 종목 시설
예 - 산악자전거 코스, X-게임장, 암벽(빙벽)등반장(인공 및 천연), 서바이벌게임, 번지점프, 파크(그라운드)골프장, 카트장, 산악 및 승마트래킹 코스개발, 오토캠핑, 오토바이 및 자동차 오프로드코스 등
ㅇ 수상 레저스포츠 : 수상에서 행해지는 레저스포츠 종목 시설
예 - 낚시 잔교, 내수면 수상레저스포츠 계류시설, 래프팅 승하선장, 카약슬라럼(인공),
케이블스키 등
ㅇ 항공 레저스포츠 : 활공장, 초경량 비행장
ㅇ 기 타 레저스포츠 :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으나, 최근 3년이내 국내보급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신규 종목 등의 레저스포츠시설
o 상기 종목 이외에 레저스포츠에 해당하는 종목으로서 심사위원의 2/3이상이 찬성한 경우 특별 지원 가능
ㅇ 공통 : 진입로 관련 시설 사업비는 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
□ 지원제외 시설
ㅇ 이미 보편화된 레저스포츠 종목 중 생활체육 지원종목과 중복되는 시설
※ 자전거 도로, 걷기 및 조깅로, 대중골프시설 등은 제외
ㅇ 해양(국토해양부), 항공(국토해양부) 등 타부처에서 추진하거나 담당하는
레저스포츠시설 제외 : 해양 요트계류시설 등
ㅇ 특정 개인업체의 편익과 사업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지원 불가
※ 공용 계류시설, 공용 승하선장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지원 가능
4. 사업 추진 절차 및 선정방법
□ 추진절차
① 사업계획 안내, 공고
ㅇ 문화부 → 광역지자체[경유] → 기초지자체
ㅇ 광역지자체를 통하여 기초지자체에 사업신청 요청
② 사업대상 시설 추천 및 접수
ㅇ 기초지자체 → 광역지자체[경유] → 문화체육관광부
ㅇ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통한 후 신청
③ 심사 및 결과통보(심사위원회 개최 등)
ㅇ 문화부 → 광역지자체[경유] → 기초지자체
ㅇ 현장실사 및 평가(정량적, 정성적) 평가
④ 협약체결(공단 ↔ 선정 기초자치단체 등)
ㅇ 최종사업자로 확정된 기초자치단체와 협약체결
⑤ 기금지원ㆍ감독ㆍ정산(공단 ↔ 선정 기초자치단체 등)
ㅇ 협약체결 후 기금지원, 사업 정상추진 감독, 정산
□ 선정방법
ㅇ ‘10년도 레저스포츠시설 구축 지원사업 공모
- 부지확보 및 행정적 준비사항이 완료된 지역을 우선 선정
- 사업추진 의지, 건립 후 활용성 및 안전관리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ㅇ 신규지역 기초자치단체 신청 방법
- 신청방식 : 해당 시․군은 사업계획 수립 후 광역자치단체를 경유하여 신청
- 신청한도 : 광역자치단체 당 3개소 이내 신청
ㅇ 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레저분야 전문가 및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
- 평가방법 : 1차 서류 심사, 2차 PT 평가, 3차 필요시 현장 실태조사
5. 기 타
ㅇ 사업신청서 교부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또는 공단(www.ksfo.or.kr)에 접속,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사용 (# 위 별첨(붙임자료) 사용 )
- 사업신청서 작성에 관한 문의 : 대한레저스포츠협의회 (02-588-6700)
ㅇ 사업신청서 접수 :2010. 1. 11(월) ~ 2. 12(금)
※ 우편접수 시 서류접수 여부 반드시 확인(접수 마감일 도착분까지 접수 가능)
ㅇ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붙임 참조)
ㅇ 접수처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김정희
- 연락처 : (02) 3704-9836, fax (02) 3704-9849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김정희(ijhee@mcst.go.kr)
Ⅱ.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1. 기금의 교부 및 정산 등
□ 지원기금의 사용범위 및 지급 방법
ㅇ 사용범위 :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조달수수료
- 공단홍보비(로고설치비, 공단홍보비 등)사용 가능
※ 지원 기금은 부지매입비 등 목적외 사용 불가
ㅇ 지급방법 : 협약체결 시 전액 지원
□ 지원금 정산 방법
ㅇ 지원받은 기금은 별도 계좌로 관리 : 공사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 교부된 지원금 잔액 및 이자를 공단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반환
ㅇ 기금지원단체의 기금관리 및 사용은 『국가재정법』및『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준용
ㅇ 정산내역 및 결과보고는 공사완공 후 30일 이내
□ 시설공사 및 관리ㆍ운영
ㅇ 해당 지자체와 협약 체결 후 공단은 기금을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설계ㆍ시공 시행
ㅇ 변경시 공단과 협의해야할 사항
- 사업기간, 건립위치, 총사업비,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기타 중요사항
ㅇ 지자체는 지원금으로 건립된 시설물을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시설물 이용자들이 보다 쉽고 저렴하게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ㆍ운영
- 레저스포츠동호회를 통한 자발적인 참여 및 관리를 유도
(필요시 전문기관에 위탁관리)
ㅇ 공단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대해 필요한 경우 현장지도 및 시정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