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촌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라 함은 낚싯대와 낚싯줄ㆍ낚싯바늘 등 낚시도구를 이용하여 놀이나 여가의 목적으로 수산동물을 잡는 행위를 말한다.
2. “낚시터”라 함은 바다ㆍ바닷가ㆍ내수면 등 낚시행위가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를 말한다.
3. “낚시터업”이라 함은 낚시터에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인이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장소나 편의를 제공하는 어업을 말한다.
4. “낚시어선”이라 함은「어선법」에 의하여 등록된 어선으로서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어선을 말한다.
5. “낚시어선업”이라 함은 「수산업법」제2조에 따른 어업인이 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를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에 안내하거나 당해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어업을 말한다.
6. “미끼”라 함은 수산동물을 잡거나 유인하기 위하여 낚싯바늘에 달거나 수면 또는 수중에 투입하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적용한다.
1. 바다, 바닷가 및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2. 내수면어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용수면
3. 내수면어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유수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장 낚시 관리
제5조(낚시제한기준 설정)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수산자원의 보호나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또는 어업분쟁의 방지 등을 위하여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ㆍ마릿수ㆍ체장ㆍ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도구ㆍ방법ㆍ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낚시를 제한하는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 및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제6조(낚시금지구역 등) ①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또는 어업분쟁의 방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구역을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ㆍ변경방법과 지정절차 및 지정시의 고려사항 등은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낚시터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낚시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약관리법」에서 정한 농약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한 유독물을 살포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행위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단속법」에서 정한 화약류 또는 배터리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행위
3.「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4. 제5조에서 정한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행위
제8조(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 ①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유해한 낚시도구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이 금지되는 유해 낚시도구의 종류ㆍ기준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유해 낚시도구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 중에 있는 낚시도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낚시인 안전관리)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낚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구명조끼의 착용 및 조명ㆍ통신망 등의 휴대
2.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 또는 퇴거
3. 기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출입금지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 지침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낚시터업
제10조(낚시터업의 허가) ①제3조제1호ㆍ제2호의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낚시터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2개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낚시터업 허가를 하려면 해당 수면의 용도와 수질ㆍ환경 오염 상태, 자원상태, 과당경쟁 여부, 어업인과의 이해관계 및 낚시인등의 안전에 관한 상황을 우선 감안하여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허가를 받은 때에는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농업기반시설물 관리자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농촌공사일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제22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다.
⑤허가권자는 동일한 위치의 수면에 대하여 허가의 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⑥낚시터업의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와 낚시터업의 허가 절차와 처리기한․허가증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낚시터업의 등록) ①제3조제3호의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낚시터업의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와 낚시터업의 등록 절차와 처리기한․등록증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낚시터업 허가ㆍ등록기준)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터업의 허가ㆍ등록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거나 등록할 수 있다.
1. 낚시인의 안전과 환경의 보전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었을 것
2. 수산자원의 보호나 수산물의 안전성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지 아니 하였을 것
3.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면허받은 어업인 경우에는 해당 양식대상 어종에 한할 것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ㆍ장비의 기준과 제2호에 따른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ㆍ장비의 종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낚시터업을 허가ㆍ등록받은 자(이하 ‘낚시터업자’라 한다)가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신설ㆍ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낚시터업자가 신고한 사항이 제1항ㆍ제2항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설ㆍ변경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13조(허가ㆍ등록의 유효기간) ①낚시터업의 허가ㆍ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터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매회 10년의 기간 내에서 2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촌계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면허ㆍ허가받은 어업구역의 일정 부분을 이용하는 낚시터업일 경우에는 면허ㆍ허가의 만료일자 이내로 한다.
제14조(낚시터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낚시터업자 및 그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과다한 상금이나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말 것
2. 사업장안에서 도박이나 향락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말 것
3. 방류금지 어종을 방류하지 말 것
4. 도박ㆍ오락 등의 목적으로 수산동물을 학대하지 말 것
5. 수질 및 수산환경을 오염시키지 말 것
6. 낚시터에 서식하는 수산동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7. 낚시인의 안전을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할 것
②제1항에 따른 과다한 상금ㆍ경품의 제공 허용기준, 방류금지 어종의 종류, 수질 및 수산환경 오염기준 및 수산동물의 위생에 대한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허가취소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낚시터업의 허가ㆍ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ㆍ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낚시터업의 허가ㆍ등록을 한 경우
2.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3. 제12조제1항 각 호의 낚시터업의 허가ㆍ등록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제17조 제4항에 따라 부과한 원상회복 예치금을 부과권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예치하지 않은 경우
5. 제43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낚시터업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나 단체인 낚시터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이전 낚시터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낚시터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낚시터업자가 제15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의 효과는 신고한 날부터 낚시터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된다.
제17조(원상회복 의무) ①낚시터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낚시터에 설치된 시설ㆍ장비를 철거하는 등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터업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낚시터업을 개장한 때
2. 낚시터업의 허가가 취소된 때
3. 허가받은 낚시터업을 폐업한 때
4.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설치가 제한된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한 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터를 원상회복시켜야 할 자(이하 ‘원상회복의무자’라 한다)가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원상회복의무자가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상회복의무자가 그 의무를 위반할 경우를 대비하여 낚시터업의 허가ㆍ등록시에 예치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른 예치금 부과 세부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휴업ㆍ폐업 신고) 낚시터업의 허가ㆍ등록 유효기간 내에 낚시터업을 폐업하거나 3개월 이상 휴업하고자 하는 자는 폐업 또는 휴업 후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장 낚시어선업
제19조(낚시어선업의 신고) ①낚시어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낚시어선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어선업의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대상ㆍ크기ㆍ선령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낚시어선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낚시어선업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낚시어선업 신고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영업구역)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당해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한다. 다만, 연접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간의 수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영업구역과 해당 시ㆍ도지사의 관할수역을 영업구역으로 한다.
제21조(선박조종사의 안전운항 의무) ①낚시어선은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라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자(이하 “선박조종사“라 한다)가 조종하여야 한다.
②선박 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마약류에 중독된 상태 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제5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음주상태에서는 낚시어선을 조종하지 말 것
2. 낚시어선에 정원을 초과하여 승객을 승선시키지 말 것
3. 보호자가 없는 14세 미만의 어린이나 정신질환자 등 승선에 부적격한 자를 승선시키지 말 것
4.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3톤 이하의 소형 낚시어선의 경우에는 승객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킬 것
5.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의 안전을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할 것
제22조(승선정원) ①낚시어선의 승선정원은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나 임시변경증 중에 가장 최근에 교부된 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으로 한다.
②낚시어선업을 하는 자(이하 ‘낚시어선업자’라 한다)는 낚시어선의 선내에 승객이 잘 볼 수 있도록 승선정원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23조(시설ㆍ장비의 구비) 낚시어선업자는 인명의 안전과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낚시어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24조(선박검사) ①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어선을 이용하는 낚시어선업자는 당해 어선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검사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8조에 따른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사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25조(출입항신고) ①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을 승선하게 하여 항구ㆍ포구 등에 출항 또는 입항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의 출항ㆍ입항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이하 "출입항신고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출항신고를 하고자 하는 낚시어선업자는 그 신고서에 당해 낚시어선에 승선할 승객의 명부를 첨부하여 출입항신고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출항제한) ①출입항신고기관장은 기상 및 해상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출항제한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안전운항 조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방지 기타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낚시어선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시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운행 중인 낚시어선의 일시정지
2. 선박조종사에 대한 선박조종사 면허증 제시 요구
3. 낚시어선업 신고필증 제시 요구
4. 영업시간 또는 운항횟수의 제한
5. 영업구역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
6. 선박조종사에 대한 음주 측정 및 측정 결과에 따른 조치
제28조(승객 안전수칙)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ㆍ승객의 안전사고 예방ㆍ수질오염방지 및 수산자원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어선의 승객이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낚시어선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고시한 안전수칙을 승객이 잘 볼 수 있도록 선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낚시어선의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운항질서의 유지 및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29조(사고발생 보고) ①선박조종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접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사고수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승객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을 때
2. 충돌ㆍ좌초 기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②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인명 구조 등 사고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영업폐쇄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어선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경우
2. 어선의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어업인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3.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4. 제23조에 따른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5. 제24조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6. 제43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②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낚시어선업자는 폐쇄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폐업신고) 신고 유효기간 내에 낚시어선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폐업 후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5장 미끼의 관리
제32조(미끼기준의 설정)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미끼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끼의 종류별로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이하 ‘미끼기준’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미끼의 기준과 분석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미끼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미끼를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자는 미끼기준에 적합한 미끼만 제조ㆍ수입ㆍ판매하여야 한다.
제34조(검사)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미끼의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 중에 있는 미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미끼에 대한 검사 결과 해당 미끼가 미끼기준에 위반될 경우에는 해당 미끼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하는 자에게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재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재검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4항에 따른 검사․재검사의 절차와 시료채취기준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폐기 등의 조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4조에 따른 검사 또는 재검사 결과 해당 미끼가 미끼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미끼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해당 미끼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하는 자에게 해당 미끼를 회수ㆍ폐기하거나 안전상의 위해를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장 낚시산업의 육성
제36조(낚시산업 지원ㆍ육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ㆍ어촌의 발전,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 및 환경친화적인 낚시제품의 개발ㆍ보급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낚시 관련 산업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낚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매 5년마다 낚시산업 지원․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7조(낚시터 등의 개발)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바다나 내수면에 낚시터나 낚시와 여가활동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낚시공원을 개발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터업의 허가나 등록을 하지 않은 수면 중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하는 공유수면을 낚시터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낚시인에게 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낚시터의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이용료 등이 포함된 낚시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관리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8조(우수낚시터 지정)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0조ㆍ제11조에 따른 허가ㆍ등록낚시터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낚시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수낚시터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낚시터의 시설ㆍ운영 또는 환경의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수산자원의 방류)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자원의 유지와 토종어류의 개체수 증가를 위하여 수산동물을 적극 방류하여야 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을 방류할 경우에는 방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 (낚시관련단체의 육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낚시인과 낚시관련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낚시관련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명예감시원)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낚시터의 안전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한 지도ㆍ계몽을 하기 위하여 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명예감시원에 대하여는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③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증표ㆍ위촉방법ㆍ활동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교육ㆍ홍보) ①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과 낚시인의 복지향상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43조(보험 등 가입) 낚시터업과 낚시어선업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낚시인과 낚시어선의 승객 및 선원의 피해보전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4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라 낚시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
2. 제11조제1항에 따라 낚시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
3. 제16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한 자
4. 제19조제1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신청한 자
5. 미끼에 대한 검사를 신청하거나, 제34조제3항에 따른 미끼의 재검사를 신청한 자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낚시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6조(보고ㆍ검사)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관리 및 육성 정책의 수립ㆍ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과 낚시관련 사업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낚시 관련 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낚시터ㆍ낚시어선ㆍ미끼제조업체 등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7조(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ㆍ등록의 취소
2. 제30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폐쇄
제8장 벌칙
제48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1. 제7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낚시터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
2. 제8조제1항에 따른 유해한 낚시도구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한 자
3.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낚시터업을 한 자
4.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낚시터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5. 제1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낚시터업을 계속한 자
6. 제33조에 따른 미끼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미끼기준에 부적합한 미끼를 제조ㆍ수입ㆍ판매한자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명령을 거부ㆍ기피한 자
2.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터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낚시터업을 한 자
3.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낚시터에 방류 금지어종을 방류한 자
4.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낚시터업을 계속한 자
5.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지 않고 낚시어선업을 한 자
6. 제20조에 따른 낚시어선 영업구역을 위반한 자
7.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기사 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낚시어선을 조종한 자
8. 제21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류에 중독된 상태나 음주기준을 초과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한 자
9. 제26조제1항에 따른 출항제한 조치를 위반하고 출항한 자
10. 제27조제6호에서 규정한 선박조종사에 대한 음주측정 및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거부ㆍ기피한 자
11. 제30조제1항에 따라 영업이 폐쇄된 낚시어선업을 계속한 자
12. 제35조에 따른 부적합 미끼에 대한 회수ㆍ폐기 또는 안전상의 위해제거 명령을 거부ㆍ기피한 자
제4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에서 정한 낚시금지구역이나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를 한 자
2. 제7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을 버린 자
3. 제7조제4호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은 자
4.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낚시터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낚시터업을 한 자
5.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신설ㆍ변경한 자
6. 제1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낚시터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7. 제16조제2항에 따른 낚시터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사실을 정하여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8. 제21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선박조종사의 안전운항 의무를 위반한 자
9. 제2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명령을 거부ㆍ기피한 자
10. 제29조 제1항에 따른 사고발생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사고수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11. 제42조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낚시터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낚시터업을 한 자
2. 제18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휴업ㆍ폐업신고를 정하여진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낚시어선업을 한 자
4.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선정원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5. 제25조에 따른 출입항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출입항 한 자
6. 제28조제2항에 따른 안전수칙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7. 제28조제3항에 따른 안전수칙을 위반하거나, 운항질서의 유지 및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8. 제31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폐업신고를 정하여진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한 자
9. 제37조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관리지침을 위반하거나 이용료의 징수를 거부ㆍ기피한 자
10. 제38조제1항에서 규정한 우수낚시터에 지정되었음을 사칭한 자
11. 제41조에서 규정한 명예감시원에 위촉되었음을 사칭한 자
12. 제46조제2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제11호의 벌칙적용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낚시어선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낚시터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낚시업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에 의하여 낚시터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낚시터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낚시업 신고를 한 자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에 의하여 낚시터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5조(낚시어선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낚시어선업법에 의한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자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에 의하여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허가ㆍ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낚시터업을 하는 자가 제12조에서 정한 허가ㆍ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허가ㆍ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예치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낚시터업을 하는 자에게 제17조제3항에 따른 예치금을 부과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 이내에 예치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8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낚시어선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낚시어선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수면어업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는 삭제한다.
②‘선박직원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2)의 ‘「낚시어선업법」 제4조의’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19조의’로 한다
③‘수상레저안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의 ‘낚시어선업법’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