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스포츠용품 해외인증획득지원 사업계획 공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국산 스포츠용품의 국내ㆍ외 인증획득을 통해 내수기반 확보 및 해외 시장개척을 지원하여 우리나라 스포츠용품의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하여 『2009년도 스포츠용품 해외인증획득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국내 제조기업에서 제조된 스포츠용품
◦ 일반 운동용품, 헬스용품, 레저용품 등 스포츠 관련 용품
2. 지원분야
◦ 스포츠용품 제조기업의 제품 수출시 요구되는 해외적합성 평가 및 인증
◦ 국내인증 K마크, KISS 획득
◦ 인증에 필요한 기술 지도
3. 지원내용
◦ 국내 스포츠용품의 품질 확보 및 해외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시험, 평가, 기술지도,
개선비용 및 인증비용의 일부를 지원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기술지원 실시
- 국제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제품 시험 지원
- 내수시장 개척을 위한 K마크, KISS 인증 지원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인증 지원
4. 지원규모
◦ 지원 인증별 시험료, 인증획득수수료, 기술지원료 등
◦ 1건 당 소요사업비의 80% 정부 지원(최대 30,000천원 한도)
◦ 소요사업비의 20% 이상은 기업 현금부담
◦ 1개 업체당 2개 인증까지 신청 가능(시스템 인증분야는 제외)
5. 신청자격
◦ 국내 중소 스포츠용품 제조ㆍ생산 업체
6. 평가기준
평가내용 |
배점 | |
국내외 경쟁력 |
국내·외 매출액, 부품 국산화율 |
35 |
특허, 인증 등 기술력 |
국내·외 특허, 인증 등 보유현황, 연구소 등 기술인력 확보 현황 |
35 |
사업화 역량 |
기업 및 경영인 전문성, 마케팅 능력 |
20 |
업체 신인도 |
신용평가등급 |
10 |
7.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 주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사업 총괄 관리)
◦ 관리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 시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절차 : 체육과학연구원에 신청,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사업 진행
8. 신청 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09. 06. 23(화) ~ 2009. 07. 03(금) 18:00까지.
◦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www.ktl.re.kr) 및 체육과학연구원
홈페이지(www.sports.re.kr)에서 스포츠용품 해외인증획득지원사업 안내 다운로드.
◦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류(스포츠용품 해외인증획득지원사업 안내 참조)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및 우편 제출(우편 제출은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139-242)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산223-19 체육과학연구원 스포츠산업실
9. 사업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2009. 06. 22.(월) 14:00~16:0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7층 강당.
10. 기타사항
◦ 본 사업은 정부 예산 사업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체육과학연구원 제도운영팀(02-970-9688)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품질인증센터(02-860-1360, 1351)로 문의바랍니다.
2009년 6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