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스포츠용품 해외시장 진출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국내 중소 스포츠용품 제조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이 컨설팅 및 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사오니 관련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기업

  ㅇ 기존 해외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기업

  ㅇ 신규 지역으로의 진출을 통한 시장판로 다각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ㅇ 기타 해당 기업 및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업

▣ 신청자격 : 국내 중소 스포츠용품 제조.생산기업

▣ 지원부문

부  문

지원내용

세부 지원내용

1개년 지원사업

해외시장 진출 마케팅

전략 수립

 - 참가기업 상품에 대한 해외 현지 시장 현황 및 동향 조사

 - 현지 경쟁 현황 및 유통구조 분석

 - 현지 타겟바이어 발굴 및 최적의 마케팅 방안 도출

 - 해외 진출 전략 및 로드맵 수립

3개년 지원사업

해외시장 진출

마케팅전략

수립 및 현지

마케팅 실행

 -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마케팅전략 수립(1개년 지원사업)

 - 맞춤형 해외 로드쇼 및 해외전문전시회 연계 마케팅

 - 해외 전문지 홍보 마케팅, 상품 테스트 마케팅

 - 프로젝트성 해외 직접 마케팅 활동

 - 기타 해외마케팅 활동

※ 3개년 지원사업 연차별

추진내용

- 1년차('09년) : 마케팅전략 수립, 초기 마케팅 시행

 - 2년차('10년) : 2단계 마케팅 본격 시행, 시장 확대

 - 3년차('11년) : 시장 확대 및 성과 도출, 지원사업 종료


▣ 지원규모 및 사업비 구성

지원부문

지 원 금(국고)

참가기업 부담금

1개년 지원사업

마케팅전략 수립 비용의 70%

(10.5백만원)

마케팅전략 수립 비용의 30%

(4.5백만원)

3개년 지원사업

마케팅전략 수립 및 실행 비용의 70%

(연간 최대 35백만원 한도)

마케팅전략 수립 및 실행 비용의 30%

(연간 15백만원 내외)

 ※ 3개년 지원사업 연차별 지원비율 및 참가기업 부담률 변동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지원금

70%(최대 35백만원)

60%

50%

참가기업 부담금

30%(15백만원 이내)

40%

50%

 

▣ 신청서 제출

접수기간

'09.  2. 16(월) ~ 2.  20(금) 18:00까지

신청서 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다운로드

제출서류

 - 신청서, 기업실적(증빙서류 포함)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제출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신청양식에 따라 작성된 서류는 jinkr5@sosfo.or.kr로 별도 송부 바랍니다.

접 수 처

 (138-749)서울 송파구 방이동 88 국민체육진흥공단 산업육성팀

※ 사업설명회

'09. 2. 12(목) 15:00~, 올림픽회관 1층 기념관세미나실

 

▣ 심사기준

항  목

주 요 내 용

비 고

수출경쟁력

 - 최근 3년간 수출액, 수출판로(국가) 다변화

 증빙자료 제출

(신청서 참조)

특허.인증

 - 최근 3년간 기술부문 국내외 특허.인증

시장경쟁력

 - 기술경쟁력, 브랜드경쟁력

사업화역량

 - 마케팅경쟁력, 기업 및 경영인 전문성

사업계획 완성도

 - 기획의 체계성, 예산계획의 합목적성

 

▣ 컨설팅 및 마케팅 시행

  ㅇ 시행기관 :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ㅇ 추진절차 : 참가기업 모집 및 선정(공단) ⇒ 지원금 및 참가기업 부담금 지참 ⇒

            컨설팅 및 마케팅전략 수립(kotra) ⇒ 현지 마케팅 시행(kotra) ⇒

       성과분석(공단, kotra)

  비용집행 : 지원금 및 참가기업 부담금은 kotra에서 일괄 집행

    - 참가기업 부담금은 마케팅 비용으로, 항공비.체재비 등은 업체에서 별도 집행

▣ 결과보고

  ㅇ 지원사업 참가기업은 연간 사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ㅇ 사업 추진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참가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ㅇ 본 사업은 정부 예산 집행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산업육성팀(02-410-1545)으로 문의 바랍니다.

 

 

 

 

2009.  2.  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