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경기도 여주군 남한강 3개 보 주변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여주군은 16일 남한강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 상·하류 각 1㎞ 이내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수자원공사의 보 관리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지난 8월 행정예고안(상·하류 각 200m 이내)보다 금지구역을 확대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한강 살리기 사업으로 친수공간이 조성된 이후 수상레저기구 사용이 늘어나 사고발생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주군은 "빠른 물살과 급격한 낙차 때문에 보트 등 수상레저기구가 보에 접근하면 전복 사고와 기름 유출이 발생할 수 있어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으로 관광·레저활동 활성화 효과를 저버린 편의주의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한 여주군은 지난 8월 3개 보 주변을 학술·어종 조사를 제외한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