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마당보도자료
수상레저면허 일부, 시험 안치르고 발급가능
날짜 2012-09-26 10:43:56|조회수 2578
해양경찰청은 지정교육기관에서의 36시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시험이 없이 요트 조종면허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2급 면허증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면허 1종의 경우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해야만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위 교육은 서울조종면허시험장(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난지지구)과 경남 합천 봉산면 교육장에서 이뤄지며, 교육과정은 관계 법령/ 수상상식/ 구급 및 응급처치/ 모터보트 개요 등 이론교육과 조종술 실기교육등으로 구성된다.
교육비용은 약 90만~100만원선이 될 전망으로, 현재 실기시험대비 교육비용이 30~4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다소 비싼 편이다.
시험면제제도 시행 이후에도 전국 10여개 시험장에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은 계속 진행할 계획이며, 지원자가 시험면제제도와 기존제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9월 한 달간 시범운영기간을 통해 제도 시행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할 방침이며, 해경 관계자는 "노약자와 장애인들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