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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날짜 2011-04-13 11:21:00|조회수 4684
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경기 용인 수지)은 레저스포츠를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안전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
단순한 스포츠 참여를 넘어 자연지형적 특성을 활용하여 모험과 성취욕 즐기는 레저스포츠는 국민의 소득 증가, 주5일 근무 정착 등으로 인한 여가시간 증가로 확산 추세에 있다.
현재 정부는 국내에서 성행하는 레저스포츠는 육상, 수상, 항공 분야에 60여 종목으로 연간 4천만 명 이상이 참여하고, 1만 5천여 레저스포츠업에 13만여 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레저인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레저스포츠 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레저스포츠시설 및 기구 등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미적용, 이용자 안전교육 등에 필요한 안전요원이 없거나 자격증이 없는 안전요원 채용으로 레저스포츠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문화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레저스포츠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는 한 달 평균 2~3건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사고 예방을 위한 어떤 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있어 레저관광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많다.
자연지리적 환경과 모험성을 바탕으로 하는 레저스포츠는 그 특성상 사고시 사망 또는 심각한 중상을 초래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특히 ATV로 잘 알려진 사륜오토바이의 경우 운전미숙이나 보호장구 미착용으로, 번지점프는 번지코드(로프) 불량이나 착지 에어매트 협소, 패러글라이딩 및 초경량항공기는 기기조작 미숙이나 강풍 및 이상기류 조우 등으로 사망 또는 부상 등 안전사고가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 정착된 레저스포츠는 자연지리적인 조건이나 설치장소에 따라 항공법, 수상레저안전법, 건축법 등 각기 다른 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레저스포츠의 통합적 발전 저해와 이용자 및 이를 통해 영업을 하는 업체들에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늘어나는 레저스포츠 수요에 대비하고, 이용자들의 안전한 여가선용과 레저스포츠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법 제정에 나섰다.
24일 발의한 '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레저스포츠 진흥과 안전관리 정책을 총괄 조정토록하고 있으며,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레저스포츠시설 설치 의무화, 레저스포츠 국제대회 개최 지원, 레저스포츠업 육성, 레저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레저스포츠 시설 및 기구의 안전기준 제정, 이용자 안전수칙 준수 등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법 제정을 통해 이용자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고, 레저스포츠업체는 사고위험이나 상해 등의 사업상 리스크를 줄여 안정적인 사업화가 가능하고, 레저스포츠 시설 공급 및 관련 장비의 공급 확대로 부차적으로 레저스포츠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법 제정을 통해 2011년은 국민들이 다양한 레저스포츠를 더욱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며, 이용자의 안전관리를 통해 레저스포츠가 활성화되면 레저스포츠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청년들의 레저스포츠업 창업도 늘어나 청년실업 해소에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