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번지점프, 안전관리 사각지대"

기사입력 2008-12-03 07:44 조강욱 jomarok@asiae.co.kr
 
젊은층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번지점프의 안전관리 실태가 낙제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상설 번지점프장 8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번지점프시 점프자의 몸에 연결되는 번지코드(밧줄)에 대한 제품 보증서를 갖추고 있는 곳은 1개소밖에 없었으며 번지점프대에 안전그물망이 설치된 업체는 2개소에 불과했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8월 전남 나주시 소재 번지점프장에서 번지점프를 하던 박모(36)씨의 발목에 묶은 줄이 끊어지면서 사망하는 등 최근 10여년동안 발생한 22건의 번지점프 사고 가운데 사망 사고가 3건이나 될 정도로 위험성이 높은데도 안전관리 소홀과 관련 법령 미비로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다.

특히 번지점프 사고의 원인은 밧줄이 끊어지거나 연결고리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와 밧줄에 신체의 일부가 부딪혀 발생하는 경우로 소비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는 매우 드물며 사업자의 장비·시설 등 안전점검 소홀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번지점프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7개 업체가 1억 이상 3억 미만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1개 업체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사고 발생시 보상에 대한 대비책이 허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현행법상 유원시설과 체육시설은 관련 시설협회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도록 돼 있지만 번지점프장은 건축법상 공작물로만 분류돼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시설규정 및 안전규정이 없어 관리 소홀에 따른 대형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번지점프 등 레저스포츠 관련 법ㆍ제도 제정을 건의할 예정"이며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장비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업계에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