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한나라당 의원, 6일 국정감사서 제안
번지점프·패러글라이딩·인라인등 사고 속출
현행 정부정책·제도상으로 국민안전 못 지켜
2008년 10월 08일 (수) 14:37:20 이석우 기자 dolby2008@leportsnews.co.kr

   
▲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왼쪽)이 '레저스포츠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 국민의 안전한 레저여가활동을 위해서는 레저스포츠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2008 국정감사'에서 제기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6일 문화체육관광부 '2008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주5일제 근무 확산으로 전 국민이 레저스포츠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으나 현재 정부정책과 제도상으로는 레저스포츠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 정부차원의 예방책은 고사하고, 정확한 집계조차 할 수 없다"며 "국가차원에서 이에 대한 안전기준을 수립하고 통합적 관리와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는 법체계의 정비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레저스포츠 관련법 제정'을 제안했다.

최근 발생한 전남 나주 번지점프 사망사고 현장을 직접 다녀와서 조사한 '법의 사각지대 번지점프 사건의 현장보고'란 국정감사 자료를 내놓은 이 의원은 "언론에서 보던 실상보다 훨씬 더 참담한 현실을 확인했다"며 "국민들의 안전한 레저스포츠 활동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레저스포츠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또 "현재 시행중인 법률 가운데 레저스포츠와 관련된 법률은 국민체육진흥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스포츠산업진흥법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며 "하지만 레저스포츠는 실정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여가체육이란 용어와 혼란이 생기고, 체육시설업과 레저스포츠업과의 업역 구분이 명확치 않다"며 레저스포츠 관련법 제정 당위성을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레저스포츠는 항상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지점프나 인공암벽등반, 익스트림게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은 법적근거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으며, 수상 및 항공레저스포츠도 안전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레저스포츠의 법제화를 통해 시설설치 때부터 시설기준과 안전기준에 맞도록 유도해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수상레저스포츠, 항공레저스포츠, 지상레저스포츠 등이 각 종목에 따라 여러 부서에 종속 운영돼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레저스포츠를 통합해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정부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레포츠 안전사고는 매년 20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 6월 문경활공장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김 모씨가 난기류 인해 추락 사고를 당했으며, 9월에는 산악자전거를 타던 이 모씨가 암벽을 들이받아 숨졌다.

또 울트라마라톤에 참석한 대관령 구간에서 마라토너가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레저스포츠는 사고 위험도가 높아 보험회사들이 보험가입을 기피해 안전사고 발생시 적절한 보상을 받지못해,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